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과정은 먼저 회사가 상장을 위한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공모주의 최초 상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령, 주당 1만원의 주식을 1000주 공모를 하는데 경쟁율이 10:1이라고 하면 10주에 해당하는 청약 대금인 10만원(10주*1만원)을 청약 진행 증권사 계좌에 넣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1주를 배정 받게 되고 나머지 9만원은 청약 마감일 다음 날 청약한 증권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이 때 청약 수수료 1천원 내외를 제외하고 입금해 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주식 청약 과정에서 공짜로 주식이나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