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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로74
신속한황로7424.03.11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하여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본문에 계약 연장한다는 항목과 기간을 수기로 기입 후 서명했습니다.


그 후 전세자금 대출 상담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세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에 수기가 아닌 기간에 연장된 기간이 꼭 명시가 된 계약서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 확정일자는 수기로 연장한 계약서로는 발급이 안되나요?

-> 계약서 기간은 22 ~ 24년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특약부분에

맨 마지막에 24 ~ 26년으로 추가작성한 상태입니다.

3. 확정일자 발급 시 계약기간이 반드시 프린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수기 전세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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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이 효력은 동일 합니다.

    최초 전세자금 대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요구 합니다.

    만기후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없는 계약서, 수기 계약서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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