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하여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본문에 계약 연장한다는 항목과 기간을 수기로 기입 후 서명했습니다.
그 후 전세자금 대출 상담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세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에 수기가 아닌 기간에 연장된 기간이 꼭 명시가 된 계약서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 확정일자는 수기로 연장한 계약서로는 발급이 안되나요?
-> 계약서 기간은 22 ~ 24년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특약부분에
맨 마지막에 24 ~ 26년으로 추가작성한 상태입니다.
3. 확정일자 발급 시 계약기간이 반드시 프린팅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수기 전세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