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셀프 작성 문의드립니다.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해서요.
만나서 부동산끼지 않고 셀프로 작성하기로 하였어요.
그러면 계약서 상에는 존속기간2023년 7월~ 2025년 7월로 날짜를 2년 뒤로 해서 작성하고
1) 계약일은 만나는 날로 하면 되는가요? (작년 7월에서 너무 지나버려서요)
그리고 세부 사항은 이전과 같이 하면 되고
2)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나는 말을 적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내렸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부분을 추가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오른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계약과 동일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 대장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서임을 제목이나 계약사항, 특약사항 등에 명시하고 기존 보증금과 변경되는 보증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지난 작년 7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은행에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존속기간을 2023년 7월~ 2025년 7월로 변경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일을 만나는 날로 하셔도 됩니다.
만기가 지난 작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서임을 명시하고, 존속기간을 2023년 7월~ 2025년 7월로 변경하고, 기존 보증금과 변경되는 보증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일을 작년 7월로 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이전과 같이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계약의 증인이 없으므로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추가적인 서류나, 녹취, 문자 확인 등의 추가 증거들을 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전세임차계약기간 1/2가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존 계약일자를 유지하셔도 될듯 보이며, 새로운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만큼 해당부분을 임의대로 기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별다른 내용 없어도 됩니다 기간말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계약서 공란부분에
변경된기간 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면 다른 은행에 계약서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은행에서는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원할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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