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내렸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부분을 추가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오른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계약과 동일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 대장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서임을 제목이나 계약사항, 특약사항 등에 명시하고 기존 보증금과 변경되는 보증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지난 작년 7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은행에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존속기간을 2023년 7월~ 2025년 7월로 변경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일을 만나는 날로 하셔도 됩니다.
만기가 지난 작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서임을 명시하고, 존속기간을 2023년 7월~ 2025년 7월로 변경하고, 기존 보증금과 변경되는 보증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일을 작년 7월로 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이전과 같이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계약의 증인이 없으므로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추가적인 서류나, 녹취, 문자 확인 등의 추가 증거들을 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