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갱신합의 내용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전세대출과 HF 보증보험 연장 제출용이라면 별도의 갱신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주소, 당사자,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기간만 예를 들어 2026. 00. 00.부터 2028. 00. 00.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제출을 위해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 연장한다는 문구를 쓰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과 HF 보증보험은 기관별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은행에 갱신계약서 형식, 확정일자 필요 여부를 확인해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