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법으로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이며 그렇게 한이유는 그당시 5000만원 정도면 큰돈이었기에 그렇게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딱히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수가 없으며 최근에 여야 합의로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잡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한도가 너무 높다면, 은행의 위험 감수가 커지고, 결국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가 너무 낮다면,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고 결정된 결과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 조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