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은 계좌당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인당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것인가요? 아니면 은행당 5000만원의 한도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계좌당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보호되는 금액으로 은행마다 5천만원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로 나누에 놓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