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계좌당 적용되는것인가요?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은 계좌당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인당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것인가요? 아니면 은행당 5000만원의 한도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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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계좌당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보호되는 금액으로 은행마다 5천만원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로 나누에 놓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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