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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1.25

은행예금 보호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은행예금 보호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은행별로 은행마다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예금총액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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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일단 현재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예금한

    전액을 국가가 보장합니다.ㅎ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의 5천만원은 은행별로 따로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줄테니 은행이 망할 조짐이 보여도 예금 빼는 걸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시행되는 실질적으로는 은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리금 합계 금액이구요.


  •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천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금액이 아닌 전액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은행예큼 보호금액이 5천만원이 맞습니다.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니 쪼개서 관리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은행 예금자 보호 금액은 5,000만원이고 이 금액에 각 은행 마다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은행별로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 이라면 총 1억원을 보장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한 은행마다 한 개인에게 이자 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은행, 우체국, 새마을) 은행 예금 보호금액은 각각 오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