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보호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은행예금 보호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은행별로 은행마다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예금총액 5000만원을 보장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일단 현재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예금한
전액을 국가가 보장합니다.ㅎ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의 5천만원은 은행별로 따로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줄테니 은행이 망할 조짐이 보여도 예금 빼는 걸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시행되는 실질적으로는 은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리금 합계 금액이구요.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천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금액이 아닌 전액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은행예큼 보호금액이 5천만원이 맞습니다.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니 쪼개서 관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은행별로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 이라면 총 1억원을 보장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