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아르바이트 알바생을 신고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어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 알바가 저희집에 사진 붙이는 걸 찍어서 신고 했거든요.
근데 이후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업체 측은 신고가 되지 않고 알바만 처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 업체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다시 할 경우, 업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단지를 모아오면 신고금을 준다는데, 서울 강남, 강동, 송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제4조(교사·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신고금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시행여부 및 기준이 달라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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