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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멧토끼39
신통한멧토끼3920.08.23

전단지 아르바이트 알바생을 신고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어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 알바가 저희집에 사진 붙이는 걸 찍어서 신고 했거든요.

근데 이후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업체 측은 신고가 되지 않고 알바만 처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 업체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다시 할 경우, 업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단지를 모아오면 신고금을 준다는데, 서울 강남, 강동, 송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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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제4조(교사·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신고금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시행여부 및 기준이 달라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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