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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느시218
박식한느시21823.05.05

알바몬 이런 알바도 불법인지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이 알바인데 딱히 불법같지는 않은데 업무도 너무 편해보이고 찾아보니깐 따로 이런 알바를 했다는 사례도 없어서 혹시 괜히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에 가늠하는 알바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전화로 얘기하고 일요일날 업무 설명과 계약 일정 설명을 만나서 해준다고해서 간략하게 업무 설명은 관할 지역 시청에서 업무를 요청받아 지급해주는 테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주소정보시설물을 사진을 찍으면 바로 시청에 사진이 전송된다는 시스템인데 뭔가 쫌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일요일날 만나는 담당자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확인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만써도 불법이 아니라고 확정 지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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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볼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며, 해당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위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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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 모집공고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인것처럼 공고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가서 시키는 일이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거나 현금을 무통장송금하라는 등의 일이라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공고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되는 공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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