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 모집공고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인것처럼 공고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가서 시키는 일이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거나 현금을 무통장송금하라는 등의 일이라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공고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되는 공고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