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은 SM엔터테인먼트 관련 주가 조작 등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산업자본(카카오)이 인터넷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 만약 카카오의 유죄판결이 나면 10%를 제외한 17% 가량의 지분을 처분해야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