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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12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요즘 경제면 기사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할 수도 있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현재 주가에서 더 떨어질까봐 반발하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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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관랸 카카오에 ‘양벌규정’ 적용이 될 수있어서 입니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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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있고요. 카카오모빌리티는 너무 독점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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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다른 일반 기업은 무관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어긋 나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카카오의 경우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지분 10%를 제외하고 전부 매각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를 떼어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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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의 무리한 계열사 확장보다는 일단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등이 있다보니 투명한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것과

    부적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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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는 2019년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ICT 주력 그룹에 경우, 카카오 뱅크의 지분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카카오가 유죄 확정되는 경우에는 카카오 뱅크의 강제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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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은 SM엔터테인먼트 관련 주가 조작 등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산업자본(카카오)이 인터넷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 만약 카카오의 유죄판결이 나면 10%를 제외한 17% 가량의 지분을 처분해야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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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가 2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의해서 원래는 은행 지분을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10%이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19년도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핑계로 특별히 규제를 풀어주었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이 기업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최근 5년동안에 금융과 관련한 법적 처분을 받은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카카오가 SM의 인수당시 시세조작으로 인해서 금융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전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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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취득 당시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현재는 27퍼센트)

    따라서 그이상 지분을 반드시 타법인에 매각해야 하므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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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관계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이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중인 주식 10분의 1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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