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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용기를내는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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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수급자2인소득 소득91만원

자활근로조건부 수급자 신청했습니다.2인이구요.

근데 둘다 돈을 못벌고있고 동사무소에서 소득91만원으로 적으라 했는데 이경우 왜 91만원적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그러면.. 생계급여 받는 금액이줄어드는건가요?

찾아보니 91만원신청히면 13만원받는다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실제 소득은 잡히는게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말한 소득 91만원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를 전제로 한 소득인정액(가상소득)’이고,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91만원 적으면 13만원 받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 91만원을 적으라고 하느냐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0원이어도,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 기준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91만원 전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