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1인 가구 자활 사회서비스형 할 시 주거급여 기준?
기타 금융 일반 재산이 없는 25세 이상 1인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사회서비스형 8시간 22일 근로할시 21년 기준 단가 49860+실비4000원 제외한 주휴수당까지 받는다면 주거급여 1인가구 소득 산정액은 공제 30% 차감한다 해도 한정기준 82200원대를 넘겨 89만원대까지 계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탈락인가요 아님 삭감인가요? 만약 탈락이 아니고 삭감이라면 89만원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활근로 소득산정 계산 할 때는 실비 4000원은 제외하고 45860×22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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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822,52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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