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요~
외국 국적을 가진 성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귀화자 등의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라고 하더라도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화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병역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현재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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