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기준으로 주담대 대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전과 3개월 후가 조건이 다른가요? 어떤 규제나 제약이 붙는다 등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전은 '주택자금대출'이라고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대출로 보고, 3개월 후가 되는 것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보증하는 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