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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3.09.12

주택담보대출 대환 질문드립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주담대 대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전과 3개월 후가 조건이 다른가요? 어떤 규제나 제약이 붙는다 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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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전은 '주택자금대출'이라고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대출로 보고, 3개월 후가 되는 것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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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보증하는 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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