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은행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환대출 할때 질문
이번에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살고 있는 현재 집의 은행대출을 신혼부부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9월만기라 미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한 상태에요. (6월초)
근데 대환대출 신청하려고 보니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만약 2024년 9월30일이 만기이고 , 연장계약일이 2024년 10월1일부터 2026년9월30일까지라고 하면 기존 계약만기일인 2024년 9월30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는 말일까요?
그럼 은행대출을.. 연장을 하던 다른대출로 대환을 하던 그런상태로 3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건가요? 아님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2024년 7월~8월쯤 심사를 넣어서 대환을 할 수 있다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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