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은행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환대출 할때 질문

이번에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살고 있는 현재 집의 은행대출을 신혼부부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9월만기라 미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한 상태에요. (6월초)

근데 대환대출 신청하려고 보니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만약 2024년 9월30일이 만기이고 , 연장계약일이 2024년 10월1일부터 2026년9월30일까지라고 하면 기존 계약만기일인 2024년 9월30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는 말일까요?

그럼 은행대출을.. 연장을 하던 다른대출로 대환을 하던 그런상태로 3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건가요? 아님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2024년 7월~8월쯤 심사를 넣어서 대환을 할 수 있다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계약 만기일이 2024년 9월 30일이고, 새로 연장한 계약이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 기존 계약 만기일인 2024년 9월 3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7월~8월쯤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환대출 심사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대출은 만기 전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