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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홍학238
철저한홍학23824.03.30

이런 상황이 보험 관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속 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병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완료후 최종 보철물 제거날짜가 되어

보철물 제거시 이상없다는 담당선생님의 말을듣고, 귀가 도중 동일 증상이 나타났고, 바로 다음날 보철물관련과 추가 사항을 듣기위해 진료중 어제 동일증상이 일어나서 환자가 괴로워 했었다라고 말씀 드리자,

담당 선생님은 그럴일 없다며 일축 했습니다.

어제 상황이 그러했으니, 그말씀을 믿고 귀가 하려는데 환자가 또 아파 하길래 아직 병원이니 다시가보자 했더니, 선생님 말씀도 있고 환자도

어제 상황처럼 그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고 귀가를 했는데 너무 심한고통으로 잠들질 못해 새벽에 응급실을 방문!

동일증상으로 또 수술을 하고 병원 입원 중입니다. 이런상화에서 보호자가 병원비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료쪽에 질문을 하자니 애메하고 법률쪽으로 하자니 애매해서 경험이 많으신 보험쪽으로 질문을 남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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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사고 증명은 환자가 해야 하는 부분으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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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용 부담을 거절한다면 의료사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뼈가 붙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심제거를 했다는 의료자문이나 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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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치료이고 어떤 보철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써놓은 이야기만 보고서는 이게 그런 상황이 올지 가늠이 오지 않네요.

    하지만 동일증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하셔도 병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입증 또한 어렵겠죠.) 병원비를 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병원의 과실을 밝히거나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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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원측 과실있다고 생각하시면 의료사고로 인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가 이를 입증하고 병원측도 과실을 인정해야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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