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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멧돼지222
고결한멧돼지22220.08.19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법적 판결 사례가 있나요?

일반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던 도중에, 질문을 했는데 무심결에 의사가 환자에게 반말을 하더라구요.

화가 나서 그냥 진료 중간에 안받고 나왔는데, 의사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 나이가 들어서 요를 붙였는데 발음이 안좋아 못들으셨나보다.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관하네요. 진료비는 내고 나왔는데 계속 환불해준다고 받아가라고 연락오네요.

나오던 도중에 화가 나서 의사분말고 간호조무사분한테 좀 막말을 하긴 했는데, 보건소에 민원 넣었습니다.

이래도 계속 화가 나고 그러네요. 명예훼손이나 그런걸로 소송 같은거 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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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여 사회적평가가 저하될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정도가 아니라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진료 도중 말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를 듣지 않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을 넣었으니 우선 민원처리결과를 보고 후속 대처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행위 즉 욕설 수준의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응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무이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가 질문자분에게 반말을 하였던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며 그 정도가 심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도 중간에 막말을 하는 행위를 보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