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미신고 건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10월 말 A회사 중도퇴사 후 B회사로 바로 이직을 했는데 A회사 세무대리인이 세무기장료 미납으로 근로신고를 안해줘서 1월-10월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수기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