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근무하여
2023년 8월 말 퇴사 예정자입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급여 명세표를 한번도 발행을 안해줬으며 8월 퇴사전에 이전 월급 명세서 전체 발행 요청하여 발행받았으나 계산방식과 연장근무한 수당은 가족계좌로 입금을 해줬던 사항이라 해당건도 급여 명세표에 항목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급여명세표 누락건과 세무사측으로
타인 계좌 입금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추가 신고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재사항을 누락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미발급과 기재사항 누락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덜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세무 부분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