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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194
박식한청가뢰19423.04.13

원천징수 미환급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퇴사를 하였고

퇴사후 받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처리가 안되어있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드리니

환급되는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환급 금액은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안해주거나

정산후 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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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또는 연말정산세액 미환급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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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

    세액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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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급여 관련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일단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디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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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처리된 것이고,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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