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
세액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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