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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3

미성년자끼리 관계를해도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의제강간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상향추진한다고 신문매체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할만큼 영악해진가운데 한가지 걱정이 드네요. 저대로 추진되어 개정된다면 17살 생일지나지않은 미성년과 19살 미성년이 관계를하면 19살 미성년은 강간죄로 처벌받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쪽 미성년이 악용하여 미성년을 유인 및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취지는 좋은데 너무 감성에 휩쓸려서 악용할 패를 하나 더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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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함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합의하에 성교를 하더라도 이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이 13세인 점에서 16세로 상향 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개정되는 경우 16세인 자와 성관계한 자는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형사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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