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함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합의하에 성교를 하더라도 이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이 13세인 점에서 16세로 상향 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개정되는 경우 16세인 자와 성관계한 자는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형사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