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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4.23

미성년자끼리 관계를해도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의제강간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상향추진한다고 신문매체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할만큼 영악해진가운데 한가지 걱정이 드네요. 저대로 추진되어 개정된다면 17살 생일지나지않은 미성년과 19살 미성년이 관계를하면 19살 미성년은 강간죄로 처벌받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쪽 미성년이 악용하여 미성년을 유인 및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취지는 좋은데 너무 감성에 휩쓸려서 악용할 패를 하나 더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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