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업종 사업자 전기 자전거 비용 인정가능?

배달 업종으로 사업 코드 등록하면

전기자전거가 고가인 2백 넘을 경우

신용 카드 할부일 경우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1백만원이 뭔가 있는것 같고 할부의 경우는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종이고 자전거를 직접 배달에 사용한다면 자전거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취득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 취득원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한 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3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할부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자전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은 채무로 차감되는 것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