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업종 사업자 전기 자전거 비용 인정가능?
배달 업종으로 사업 코드 등록하면
전기자전거가 고가인 2백 넘을 경우
신용 카드 할부일 경우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1백만원이 뭔가 있는것 같고 할부의 경우는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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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종이고 자전거를 직접 배달에 사용한다면 자전거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취득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 취득원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한 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3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할부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자전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은 채무로 차감되는 것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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