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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