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저축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주택청약저축액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주택임차차입금으로
대출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