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 매달 10만원씩 몇년 냈거든요. 이부분도 6개월정도 공제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이고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중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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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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