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같은데 첼린지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술 유튜브가 올린 영상을 따라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특정한 춤이나 특정한 행동이나 멘트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춤 등에도 일정한 저작권 내지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특별한 멘트나 문구 역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의 멘트 등) 그런데 유튜브 영상으로 일종의 챌린지, 슬릭백 영상 등으로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나 기타 재산권 침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