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자기조정이 아닌 외부의 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나와있는 감면세액공제만 적용받으신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는 안내입니다.
만약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조심-2017-서-3881, 2017.11.23.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