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ㅇ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소득세 신고 안내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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