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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허스키197
튼튼한허스키19721.06.12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몰라서 글올려봅니다.

5월말일에 다른신고하느라 바빠서 깜박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를 했어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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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 0.003%가 부과되는 것이나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전염병의 이유로 일부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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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작성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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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고지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에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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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메뉴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나, 최대한 빨리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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