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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13

분양 당첨되었을때, 청약통장 연말정산 유효한가요??

청약넣어서 당첨되어서 분양권이 있을때 주택 청약통장에 돈을 매달 불입한 금액은 2022년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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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던 중

    주택청약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납입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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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말 정산의 다른 요건이 인정된다면 무주택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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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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