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인데 등교시간 학교 외부에서 1인피켓시위를 한다면 위법인가요?
시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허가를 받기위한따로 해야할 절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2인 이상 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위의 신고 등이 별도로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