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하거나 시끄럽게 하지않고 가만히 서서 시위해도
법적으로 걸리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뉴스보면 1인시위 많이 하던디 1인시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되며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인 시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1인시위 중 피켓을 들었고, 그 내용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