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른 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전혀 다른걸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장에서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혜택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종소세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감면대상업종이라면 전체 세금에 대해서 모두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