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른 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전혀 다른걸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장에서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혜택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종소세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