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원상복구 범위
누수로 인해 도배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된 부분만 도배지 원상 복구해주면 되나요?
약 3평의 부엌이라면 1평 손상 2평 정상인데
3평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누수 시 타일의 손상도 발생이 되나요?
타일을 아랫집에서 조금 뜯어놨는데 그것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누수의 경우 아랫집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벽면으로 봤을때 해당 벽면은 1%가 누수가 됬어도 그 벽면은 다 해줘야 합니다.
누수시 타일의 경우 밑에가 들뜨거나 할 수도 있고 피해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