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들킬까요?????
제가 부모님 몰래 알바하고 있는데 주 11시간씩 시급 12000원을 받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18세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들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기때문에 부모님이 알수 없으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바사실을 알게 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부모가 알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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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부모님 연말정산 때 아무 문제는 없으실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인적공제 때 알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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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의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공제로 올리실텐데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되었을 때 아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확인하시고 공제여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한다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