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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날쥐285
즐거운날쥐28524.03.09

연말결산 질문 부모님 몰래 미성년자 알바 아르바이트할때?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 이번년도 기준 현재 알바에서 98만원(3개월값)을 벌었는데요. 부모님은 이걸 모르세요.

그런데 최근에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서 부모님이 알바 한다는 사실을 알게될거란 글을 봤습니다. 이게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부모님에겐 안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 입금은 미니카드로 이체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등본과 부모님 동의서를 갖고 계십니다.(싸인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8만원을 번 상태에서 일을 그만둔다면, 제가 알바를 했거나 했다는 유추가 가능한 기록은 절대적으로 안남나요? 남는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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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소득 - 필요경비)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 자체는 노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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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받은 금액이 98만원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된 적이 없다면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소득 발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