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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담비18
늘씬한담비1822.11.22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학원강사)가 사업자를 낼 경우 궁금합니다

학원 강사를하며 3.3% 원천징수를 떼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게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매출발생도 없을거 같고 1년간 매출이 4천도 안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까합니다

다만 문제는 학원에서 받는 돈과 매출을 합하면 4천 8백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즉 학원에서 받는 월급과 사업소득은 별개로 치는지 아니면 개인소득을 총합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내어 오히려 기존 소득에 더 불이익이 생기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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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두 소득은 당연히 별개로 칩니다.

    때문에 학원강사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부업으로 하는 매출이 연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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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과 부업을 별도로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현재 학원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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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021년도부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이 때 매출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 매출로만 판단합니다. 3.3%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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