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강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