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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위새160
고마운바위새16023.06.23

3.3% 떼고 받는데 따로 세금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 중순부터 학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강사계약서가 프리랜서씩?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월급에서 3.3%를 떼고 받는데 그럼 세금은 제가 따로 신고 해서 내야 하는건가요? 일하는게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ㅠ

청년도약계좌 신청 했는데 개인소득요건이 미충족이라고 가입신청 철차가 중단됐다는데 세금 신청이 안돼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주 5일 35시간 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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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강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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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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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는 지급하는 회사가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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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3.3%를 공제하였기에, 원천세 신고도 회사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별도 신고하실 내역은 없으시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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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서 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받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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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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