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수려한듀공48
수려한듀공4822.10.31

계약금 내고 중도금 기간중 취소하면

아파트 분양받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대출 안받고 보유한 현금으로 3회분 냈습니다 취소 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에 위약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민법상의 계약은 중도금을 치루고 난 뒤에는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위약금과 불이행시 오히려 연체이자를 물거나 손해배상을 무는 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전매를 하시든지, 대출을 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 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분양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