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고 중도금 기간중 취소하면
아파트 분양받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대출 안받고 보유한 현금으로 3회분 냈습니다 취소 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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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에 위약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민법상의 계약은 중도금을 치루고 난 뒤에는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위약금과 불이행시 오히려 연체이자를 물거나 손해배상을 무는 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전매를 하시든지, 대출을 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 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분양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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