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수려한듀공48
수려한듀공48
22.10.31

계약금 내고 중도금 기간중 취소하면

아파트 분양받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대출 안받고 보유한 현금으로 3회분 냈습니다 취소 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에 위약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민법상의 계약은 중도금을 치루고 난 뒤에는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위약금과 불이행시 오히려 연체이자를 물거나 손해배상을 무는 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전매를 하시든지, 대출을 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 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분양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