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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0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을 받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을 받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그 후 아파트 분양받은것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때

계약금만 빼고 나머지를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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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였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고 어떠한 대금도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도포기시 잔금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겠습니다.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여, 전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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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의 계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이 시작된것으므로 계약금계약과 같은 방법으로는 일방적해지가 불가합니다. 우선 분양회사 또는 시행사와 계약해지합의를 먼저 하셔야하며 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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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내셨다면 취소를 안해줄 거예요 분양권을 매매 하시는것이 좋으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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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중도금까지 냈지만 게약해지 가능은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아까울뿐 계약 해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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