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였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고 어떠한 대금도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도포기시 잔금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겠습니다.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여, 전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