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주택청약이 당첨되었다가 포기하게 되면 불이 있나요?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을때 당첨된 것을 일방적으로 포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되기도 한나요?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본계약전 포기시에는 청약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재당첨제한은 분양가상한제나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으로는 청약에 사용된 통장을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몇개월에서 몇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가금적이면 꼭 당첨되고 싶은 곳에 청약을 넣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