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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 당첨되었다가 포기하게 되면 불이 있나요?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을때 당첨된 것을 일방적으로 포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되기도 한나요?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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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본계약전 포기시에는 청약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재당첨제한은 분양가상한제나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으로는 청약에 사용된 통장을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몇개월에서 몇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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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가금적이면 꼭 당첨되고 싶은 곳에 청약을 넣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