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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듀공86
화사한듀공8621.03.18

아파트 청약당첨시 분양권을 포기하면 이후 불이익이있나요?

신축아파트 청약신청 후

청약이당첨되서 분양권취득후 중도포기 시

계약금이나 추 후 청약시 불리한요건 등등

안좋은 점이있을까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새로발급받아 새롭게 기한을 채워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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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두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신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계약조건마다 다를 수 있음)

    두번째로는 청약당첨시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한거라면 기존 청약통장로는 더 이상 청약신청불가합니다.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 여새115입니다.

    당첨이 되신후 계약을 포기하시면 청약통장 해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내시고 공급계획서를 받으셨다면

    어렵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