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요즘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아져서 저도 직접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시 통관번호를 넣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 링크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블로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자가사용을 위한 개인물품 구매시 수입신고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등록번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예)P231234567891
P+ 발급 연도 두자리 + 무작위 9자리 + 오류 체크용 한 자리 부호 또는 숫자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하지 못하게 막고, 관세청 내에서 우범화물의 관리 및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의 동일하기에 타인에게 도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에게 알려주시지말기 바라며, 하기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거치신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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