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개인부호(P)로 시작하여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