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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4.04.09

해외 직구를 할때 통관번호 같은걸 넣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통관번호를 넣어야하는 란이 보일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경우인데 , 통관번호를 받아서 넣어야하는 걸까요??

어디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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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번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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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하는 것을 집계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었으며 개인이 직구 시 해당 부호 입력은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본인 인증 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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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되고 통관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호는 일회성으로 발급이 되는 고유부호이므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발급받아 구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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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시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가능하기에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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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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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개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 사이트인 '유니패스'에서 검색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치고 확인하시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 등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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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개인부호(P)로 시작하여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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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을 못 받는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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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https://unipass. 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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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호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직구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호이니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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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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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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