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 사직서를 쓰고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오늘날짜로 쓰라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해서요.
바로 다음날 근무를 시작해야하는데 퇴사일을 다음날로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직서의 퇴사기재일과 다르게 최종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새로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므로 사실관계와 맞지않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아시는바와 같이 최종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입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