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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자 집에 피자 사러 갔는데 전부 마스크를 안하고 있네요.

저녁에 저녁 먹기 귀찮아서 한끼 때울려고 집 옆에 있는 피자 가게로 전화로 주문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가계가 그리 큰 매장이 아닌데 여자 2명 남자 2명이 술마시고 있고 주인장 가게 알바분이 있었는데 사장 지인들인거 같았습니다.

테이블이 2개 인가 인데.. 칸막이도 아니고 전부 노마스크라 헉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경인데 몰래 사진 찍어서 신고 해야 하나요 계산 하는동안 숨도 안쉬었네요 충격이었네요

오늘 저희 지역 40명이나 나와서 하루 종일 난리 였는데 테니스장에서 노마스크로 테니스 치는 분들도 보이고

행정처분이 전부다 다른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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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짐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데 취식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해당 상황인지, 관련 증거 등이 있다면 관할 구청 등에 방역 조치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착용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