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문의 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내년부터 52시간 사업장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저녁도 주고 야간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4시간 근무할때 30분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간(식사시간 포함) 정상 근무 후 초과하는 시간들은 모두 추가 잔업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녁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하는건 가요?(그냥 휴게시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9시간을 넘어간 시간에 대하여 모두 추가 잔업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추가잔업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초과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사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3.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대표적인 휴게시간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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