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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다슬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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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문의 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내년부터 52시간 사업장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저녁도 주고 야간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4시간 근무할때 30분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간(식사시간 포함) 정상 근무 후 초과하는 시간들은 모두 추가 잔업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녁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하는건 가요?(그냥 휴게시간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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