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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2.07.03

인천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살고있고, 회사는 안산입니다.

작년에 자산 몇천을 코인,주식투자에 까먹고

올해 3월에 5천정도를 비트코인 현물 투자때문에 대출을 했고 5월에 재산을 날려서 다시 1300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대출이 6천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개인회생시 코인투자로 인한 대출금은 변재의무가 없는걸 본것같아서,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제 자산상태 및 매월소득자산은 3천짜리 전세에 거주중이고, 업비트에 1천5백만원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21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기위해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풀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세금을 따로 떼지않고 고용보험만 떼가서 월 1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대출금보다 자산이 적어서 개인회생이 될것 같은데 제가 한달에 얼마씩 변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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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