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드론, 현금서비스, 햇삿론등을 받아 파생상품 리딩에투자를 했다가 전부 사기를 당하고 그로인해 직장도 퇴사하게되어 첫달부터 대출금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고 소액으로라도일부금액을 입금하고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카드사들에서 일부는신용정보회사로 추심채권으로 넘겨서 신용불량 직전입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한건 아니지만 몇개월전부터 제명의로 코인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20만원) 있는데 현재 50만원정도 이드큼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코인거래 내역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한가요? 이거라도 정리해서 연체된 금액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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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내역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발생의 주된 원인이 코인 등 사치성 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파산신청인용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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