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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적용시킬려고 하는데 따로 조건이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