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적용시킬려고 하는데 따로 조건이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